공지사항

[제품 공지사항] [변경 공지]케이페리정 급여기준 변경 안내 (22.12.01 시행)
Date.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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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뉴원사이언스입니다.


케이페리정의 주성분인 에페리손염산염급여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주요내용: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적응증으로 처방 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

 

2.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Eperisone hydrochloride)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3. 시행예정일: 2022.12.01


4. 시행사유: 22년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GNS]케이페리정 급여인정 범위 변경 안내 221128_1.png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적응증은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하오니, 영업활동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