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뉴원사이언스입니다.
케이페리정의 주성분인 에페리손염산염의 급여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주요내용: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적응증으로 처방 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
2.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Eperisone hydrochloride)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3. 시행예정일: 2022.12.01
4. 시행사유: 22년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적응증은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하오니, 영업활동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