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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련 뉴스] CSO 허가·인증제도 추진 "리베이트만 부각시켜서는 안 돼"
Date.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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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허가·인증제도 추진 "리베이트만 부각시켜서는 안 돼"

[인터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최민영 겸임교수
'순기능 고려한 제도화' 필요성 지적…"소통 기반해 시행안 마련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 허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영업 및 판촉 업무를 위탁받은 CSO는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과 함께 제약사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민영 교수는 해당 법안의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CSO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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