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뉴원사이언스입니다.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공개되어 안내드립니다.
대상 성분과 관련하여 30일이내 제약사에서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처방에는 문제가 없음을 안내드리며, 추후 변동 사항은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이미지 및 심평원 보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