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뉴원사이언스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1호"에서 2022.05.01부로 PPI와 항생제 급여기준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내용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투여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대상 약제 : PPI(Omeprazole, Lanso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Esomeprazole),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Metronidazole)
3. 해당 제뉴원/제뉴파마 제품
- PPI : Lansoprazole(란시라캡슐), Pantoprazole(판토케이정40mg), Rabeprazole(벤프라정), Esomeprazole(넥스페졸정)
- 항생제 : Amoxicillin(오메클정, 오메클네오시럽, 오메클듀오시럽), Clarithromycin(클래이신정, 클래이신건조시럽)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및 첨부드리는 변경대비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